고용·노동
산재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 해야 할까요?
기존에 승인된 산재 요양 기간 중 2분의 1이 경과된 후 또는 요양 기간 만료 이후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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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재 사건과 관련된 진단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근로자의 상태와 치료 내용, 그리고
요양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과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