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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바구미259
팔팔한바구미25924.02.16

산재 승인 이후 요양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산재 승인 되어 휴업 급여 및 요양 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1.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는 뜻인가요?


2. 산재 승인 확정 후 요양 급여 신청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한이 있나요??


3. 요양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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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공단이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2. 재해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청기한은 아닙니다.

    2. 3년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치료받은 병원의 원무과에 신청을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근로자가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3년입니다.

    3.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등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급여 지급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휴업급여가 지급됨을 의미합니다.

    2.요양급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3.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간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