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당하고 휴업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요?
안녕하세요?
산재당하고 휴업급여 지급은 언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진료 끝났다고 보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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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시기나 주기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수시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