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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숲제비13
까칠한숲제비1322.10.08

출동한 경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와 오전2시 50분 경 정자에 같이 있는데 문신있고 술취한 20대중반 남성 2명이 지나가면서 들으란 식으로 성희롱하고 지나가길래 제가 따져서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저랑 그 남자두명 말다툼하는걸 말리는데 남자 두명이 여자친구를 밀치기도 하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남자 두명이서 저 때리려고 위협하기도 하였고요 저는 때리지않고 도망못가게 붙잡기만 했습니다


1. 이런경우 야간특수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경찰분이 출동하셔서 진위파악하는내내 저에게

추궁하듯이 말하기도 하였고 경찰분이 서로 진술이 다르다고 하길래 제가 cctv영상 보시면 시시비비 가능할거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건 그쪽이 알아서 조사하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내용 또한 녹음본에 담겨있습니다) 분명 저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

그리고 경찰이 진위파악하는중에 가해자들이 저희에게

계속 심하게 욕하길래 녹음을 해뒀습니다. 가해자들이 진위파악도중 경찰 바로앞에서 욕한걸 경찰이 못들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가해자들이 욕한걸 녹음해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들이 자기들 동의없이 녹음한거냐고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거냐고 미친거냐고 하시더니 경찰분이 저에게 자기도 녹음하겠다면서 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 녹음본에 담겨있습니다) 또한 진술서 쓰러 경찰서 가는동안에도 저랑 저의 여자친구에게 짜증도 내고 저희에게 뭐라하더라고요 피해자가 가해자취급을 받는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경찰또한 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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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간특수폭행"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언동을 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자체가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