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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동박새77
잘생긴동박새7722.12.09

쌍방에속해서 벌금 50씩 같이 내는게 맞나요ㅜ??

친구랑 한잔하고 집가고있는데 어떤여자가 술집거리에서 남자랑 헌팅하기싫다고 도와주라고 끌고가서 이게 어떻하다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어디서 나타나서는 시끄럽다고 날갑자기 얼굴들이밀면서 계속 어깨를 치더라구요

전 그닥 싸우는것도싫고 때리는거 막으면서 저쪽으로가라고 어깨 1회 밀었어요 제딴엔 무서워서 방어겸 시비걸지마라고 가라고 그랬어요ㅜ

그랬더니 상대방이 또쳐서 제가날아서 바닥에 머리박았거든요ㅜㅜ

근데 그후 경찰서가서 cctv봤더니 제가 친구 옷안잡았으면 바닥에 내동댕이쳐질정도로 주먹으로 얼굴두번까이고 상대방 머리로 제몸통치고 했더라구요

바닥에 머리박은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방어를해도 손을댔다고 쌍방이라구 합의안되면 둘다벌금 50이라더라구요 형사조정실에서요....

형사조정실에서 경미한사건이라 법이그렇다 끝이다 이러는데

전 너무억울해요.....

방법없을까ㅠㅠ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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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어깨를 밀치는 행위는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벌금액수를 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방어행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쌍방사건이 아닌 일방폭행사건으로 만들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결렬시키고, 혐의를 다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에 대해서 폭행죄에 대해서 싸움인 점에서 각 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 상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서로 처벌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실익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