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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멧새2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시 바로 양도 한다면 양도세는 몇프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전입없이 바로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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