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주 시 바로 양도 한다면 양도세는 몇프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취득 이후, 전입없이 바로 양도할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5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