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탄력근무제 근로계약서 작성 질의
생산직 업종으로 하루 가공물량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작성하고,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비현실적인 것 같아 주 52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급
2. 연장근로수당은 주 12시간 4.345주 * 시급
3. 합산 후 10만원 단위로 올림
위 예시대로 급여 적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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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급
2. 연장근로수당은 주 12시간 4.345주 * 시급
3. 합산 후 10만원 단위로 올림
위 예시대로 급여 적용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