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시 부모님 지원금에 대한 절세방법 질문
1. 신차 구매예정입니다.
(차량가액 약 5600만원)
2. 보모님께서 전액 지원예정
3. 부모님께서는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딜러에게 바로 입금하면 증여세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4. 신차구매이전 5천만원 현금 지원받은적 있습니다.(10년이내)
5. 만약 3번처럼 했을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시 부모님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자녀 대신 지급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자녀에게 재산,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 흐름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딜러에게 바로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귀하의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귀하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귀하가 딜러에게 자금을 이체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5600만원은 부모님이 귀하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10년 내 5천만원 현금 지원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5천6백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귀하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6백만원만큼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귀하는 부모님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딜러에게 이체하더라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차량구매금액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