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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

전과가있는사람도 보험설계사가될수있나요?

벌금이상형을 받고2년이지나지않은자는 할수없다고 나와있다는데 그럼 설계사일을못하는건가요?

지원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조회가되기도 하는건가요?

채무불이행자도 코드발급이어렵나요?

코드발급이어렵다던지 신상을다알게된다던지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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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기에 이를 가입할수 없다는 위촉할수가 없습니다.

      전과자 역시 해당 기한이 지나서야 위촉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범죄사실을 조회하지 않는 한 알수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자는 안됩니다

      그외 범죄는 알수 없구요 따라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설계사 자격증은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면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이런경우에는 내 수수료의 일부를 매달 조금씩 떼는 조건으로 보증보험 없이 설계사

      일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 범죄나 금융관련 유사범죄로 인한 전과가 아니라면 설계사가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직이나 위촉할때 금융사고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관련(보험)관련전과만해당하는사항입니다일반전과를굳이조회하진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은 물론, 형사기록까지 인사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실 땐, 지원자격요건 등이 충족하는지, 어떠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한지 명시가 되어있으니, 공고문 잘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가능한 곳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하실겁니다

      정확하게는 금융법관련해서 전과만없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제 금융상태에 따라서도 불가능하실수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7&ccfNo=2&cciNo=1&cnpClsNo=1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