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있는사람도 보험설계사가될수있나요?
벌금이상형을 받고2년이지나지않은자는 할수없다고 나와있다는데 그럼 설계사일을못하는건가요?
지원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조회가되기도 하는건가요?
채무불이행자도 코드발급이어렵나요?
코드발급이어렵다던지 신상을다알게된다던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기에 이를 가입할수 없다는 위촉할수가 없습니다.
전과자 역시 해당 기한이 지나서야 위촉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보증보험자체를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보험설계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 다 겷결하셔야 합니다.
벌금이상형 받고 몇년 지나야 될꺼에여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범죄사실을 조회하지 않는 한 알수 없습니다 물론 성범죄자는 안됩니다
그외 범죄는 알수 없구요 따라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설계사 자격증은 시험을 보고
합격하고 나면 보증보험을 끊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이런경우에는 내 수수료의 일부를 매달 조금씩 떼는 조건으로 보증보험 없이 설계사
일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 등록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간이 지나야 보험설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불법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20. 3. 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관련 범죄나 금융관련 유사범죄로 인한 전과가 아니라면 설계사가 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직이나 위촉할때 금융사고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관련(보험)관련전과만해당하는사항입니다일반전과를굳이조회하진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용은 물론, 형사기록까지 인사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하실 땐, 지원자격요건 등이 충족하는지, 어떠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한지 명시가 되어있으니, 공고문 잘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 가능한 곳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은하실겁니다
정확하게는 금융법관련해서 전과만없으시다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제 금융상태에 따라서도 불가능하실수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7&ccfNo=2&cciNo=1&cnpClsNo=1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