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법 질문입니다..보상금액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상품 판매를 위한 국제 계약에는 판매자가 12월 1일 이전에 총 US$50,000 상당의 공작 기계 100대를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자는 7월 1일 보낸 서한에서 "공작기계 가격 상승으로 연중 내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구매자가 6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납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 대안을 찾기 위해. 새로운 공급자는 12월 1일에 인도할 수 있었지만 $56,000를 요구했고 구매자는 12월 5일까지 즉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당시 기계는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구매자는 $61,000 100 공작 기계 사업에 추가되었습니다. 시간 지연으로 인해 구매자는 3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구매자는 얼마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보상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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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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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을 듯 합니다.
기존의 공작기계 공급계약이 USD 50,000으로 체결되었지만, 판매자는 수요과다를 이유로 USD 60,000로 재요구하였으며 대체업체를 찾았지만 시간이 늦은 나머지 USD 61,000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가격조정약관이 명백하게 없다면 1대당 USD 11,000을 청구가능할 듯 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이나 위자료(기계 도입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