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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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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대금 지급 금액을 어길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거래를 파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판매자이며 6개월간 1~6차에 걸쳐 매월 150만원씩 거래 대금 900만원을 입금받기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납부일을 어겨서는 안되며 상호 합의하에 차수별 분할납부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구매자가 구매 전 계속 월 납부액을 정확히 말을 하지 않고 6개월간 900만원 납부가 가능하다는 애매한 말을 하여 월 150만원 내외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차수별 분할납부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2번째 납부해야하는 이번 달에 150만원까지 지급이 어렵다며(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5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번달 납부 가능) 계약기간 내 완납은 가능하지만 당분간 월 150만원씩 납부는 무리라는 앞으로의 지급일정이 애매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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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하였을 경우" 처리 절차를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항목에 계약 대금 지급액을 어겼을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은 넣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구매자의 계약내용 위반인데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들어가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야지만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쌍방 합의가 안된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상 의무 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조항이 어떻게 되었있는지 전체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