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는 1월25일전까지신고하면되나요?
곧부가가치세신고 할 내년이다가오는데 한번도제가직접해본적이없어서걱정입니다 1월25일전까지만 신고허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서류는 사업장에서온 서류로신고하면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내요이 맞습니다.
내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먀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1.1~1.25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