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 상 식대 별도지급으로 기재 후 미지급

채용공고에는 식대 별도지급으로 기재

근로계약서에는 식대포함 연봉으로 기재

급여명세서는 식대라고 기재된 적도 있고 차량유지비로 기재된 적도 있음

별도로 지급받은 적은 한번도 없음

이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총액에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춤으로써 근로자 및 회사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포함 연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된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