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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가오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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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요청관련

현재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사직 의사표시하여 최근 퇴사 확정일이 나왔으며

원거리발령 실업급여수급 자격은 충족된 상태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 타지역, 발령 2달이내 퇴사)

원활한 실업급여 처리를 위해 인사팀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관련 요청을 퇴사 후 처리 시 12-04 코드로 부탁, 자진 퇴사로 사측에 피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만

인사팀은 거부 하는 입장으로 퇴사 후 코드 확인 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1.현재 진행할 수 있는 방안과

2.퇴사 후 진행할수있는 방안,

3.퇴사 후 지속 정정 거부시에 대한 경우도

포함하여 3가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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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실체적 사실관계에 맞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고, 원거리 발령에 관한 발령서 내지 공지를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번과 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증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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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하기 전이라면 사용자와 상실신고 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따른 퇴직사유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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