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 이유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상 이유로 퇴사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이유로 회사에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 부서이동 요청했으나 처음엔 해주겠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 부서이동 불가능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케이스입니다

피보험자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되었는데 코드 번호 20번으로 자발적 퇴사로 고용센터 내방해서 담당자랑 상담해봐야할거 같은데 필요한 서류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상 이유(질병)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질병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기격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일 것

    2.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 활동이 가능할 것

    3.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직, 휴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일정기간 (약 13주)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 회사에서 이직회피를 위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우선 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확인을 통해 이직회피노력도 파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