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신호 우회전 유턴 사고 질문드립니다
보행자신호 우회전 오토바이
상시유턴표시 있는 유턴차량 사고이구요
보행자신호 보행자 있엇습니다
횡단보도전부터 오토바이가 우회전을 크게 돌아서 1차선으로 가다가 유턴차량과 로드뷰에 동그라미 친곳에서(유턴 시작지점) 사고가 낫습니다
횡단보도랑 거리도 좀 멀기도 한데
15~20m정도 되는거같습니다
교차로사고,보행자신호위반 사고인가요...?
파손부위는 오토바이 정면부위
차량은 조수석 휀다 앞바퀴 앞범퍼
제가 오토바이
상대방이 차량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떡히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하고 글로 보고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안내 드립니다.
블박이나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정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1명 평가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당 사고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횡단을 한 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사고는 그 행위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시 유턴하는 차량이 질문자님 오토바이를 못보고 유턴을 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고
신호 유턴이 아닌 상시 유턴의 경우 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70%정도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