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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활달한간짜장
살짝활달한간짜장

너무 혼란스럽고 지치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3년넘게 사기다가 결혼준비를하고 있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a라는 남자가 전화를 하루에 아침8시부터 늦어도 새벽 12시 몸어서까지 전화가 옵니다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거로도 연락도 오구요 ㅜㅜ

하는말이 자기야 나좀 만나줘/자기야 사랑해/네가 널 놓아하는거 알지? 다른남자친구 만나지마! 등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듣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더라구요ㅠㅠ

그렇게 지나고 b리는 남자를 지인처럼. 지낼려고잘했주었는데 어느순간에 지나치게 선을 넘으면서 자신이 밥사주겠다고 자기있는데로 오라고 하거나 또한 자신의 집에서 성관게를 하자고해서 거절을 했데 요구도하고 저의 머리를 1년넘게 때리더라구요 ㅜㅜ

그로인해 불면증과 정신적 트라우마까지온상탸입니다

저는 결국 참다 안되서 폭행죄로 신고한상태구요 ㅜ

2년6개월동안 밥사준값을 받아야겠다며 대락 20만원치 달라고 하면서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찌해야 제가 덜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b씨가 신고한부분이 사기죄로 해당이 되나요?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디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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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정신적 , 신체적 고통에서 하루 빨리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B가 질문자를 신고한 부분은 사기로 볼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기망을 통해 음식값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A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스토킹 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는데 관련 증거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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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이 B씨에게 밥을 얻어먹고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B씨가 질문자님을 폭행한 것은 범죄 행위로,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신 것은 정당한 조치입니다.

    A씨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씨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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