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사의 휴게시간을 알고 싶어요 ~~
저의 요양원에서는 주간반은 오전 8시반에 출근하여 오후 6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반은 오후 6시반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 저의 휴게시간은 얼만큼 쉬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야간반은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주간반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야간반은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주간에 일할 경우 1시간, 야간반으로 일할 경우 1시간 30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간반의 경우 10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야간반의 경우 14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5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간반은 최소 1시간, 야간반은 최소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