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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검은꼬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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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의 휴게시간을 알고 싶어요 ~~

저의 요양원에서는 주간반은 오전 8시반에 출근하여 오후 6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반은 오후 6시반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반에 퇴근을 합니다 그럼 저의 휴게시간은 얼만큼 쉬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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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야간반은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주간반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야간반은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씩 휴게시간이 발생합니다. 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주간에 일할 경우 1시간, 야간반으로 일할 경우 1시간 30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주간반의 경우 10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야간반의 경우 14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1.5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 하에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간반은 최소 1시간, 야간반은 최소 1시간 반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