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전세자금 대출 및 법적 진행 방법은?

2019. 12. 13. 09:45

2020년 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2019년 4월에 사정이 생겨, 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께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전세를 50%이상 올려받아야 겠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7월까지 전세자금 준비해 달라 하였으나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줄 수 없다고만 하고있구요.

현 상황에서

  1. 2020년 7월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을경우.

    전세자금 대출 받은건 연장이 되나요?

  2. 만약안되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은행 신용 대출일 경우 이자등)?

  3. 이럴 경우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50% 이상 오른 금액에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내년 3~4월쯤 현 전세로 내린다면. 부동산 비용(복비)을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전세자금대출이 연장되는지 여부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조항이나 은행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해당 은행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질문자분이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질문자분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보증금을 상환하고 다른 돈을 융통하여 이자 등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수도 있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부동산복비는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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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2. 전세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권설정자(집 주인) 및 전세권자(질문자님)에 대한 추심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만약 질문자님께서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원금 외에 상환이자 및 기타의 부대한 손해 일체의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목적물을 집 주인에게 인도하였음을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전세자금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한 후라면 위 2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직 상환하기 전이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가정할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동산비용(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019. 12.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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