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전세자금 대출 및 법적 진행 방법은?
2020년 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2019년 4월에 사정이 생겨, 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집주인께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이 전세를 50%이상 올려받아야 겠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다음 세입자는 구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7월까지 전세자금 준비해 달라 하였으나 다음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줄 수 없다고만 하고있구요.
현 상황에서
2020년 7월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을경우.
전세자금 대출 받은건 연장이 되나요?
만약안되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은행 신용 대출일 경우 이자등)?
이럴 경우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등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0% 이상 오른 금액에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내년 3~4월쯤 현 전세로 내린다면. 부동산 비용(복비)을 제가 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