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채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송 or 지급명령
현재 친동생이 1800만원을 빌린 후 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603,027원을 갚았으며 남은 변제금액을 8,015,135원을 5개월로 나눈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변제하기로 채무자가 직접 카톡으로 말하고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카톡 내용으로 존재하는데 12월에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본인 등기가 날라와 자기 편의를 위해 변호사비를 내야 하니 돈을 나중에 줘도 되냐 하는데 제가 이미 동생 채무를 위해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편의는 많이봐줬다고 하니 욕하고 돈을 1603027원을 카카오톡 송금하기로 입금하였고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너 내 편의.안봐주지? 나도 내 돈 주고 싶을 때 준다 받고 싶으면 현금으로 뽑아서 줄테니 집앞으로 와라라고 말한 후 차단을 박아서 연락할 수단이 없어진 저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후 차단을 풀고 대화를 하는데 남은 채무를.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가 대출을 10년짜리를 받았으니 나는 115,583원을 매달 입금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말한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으라고 말하고 금액 8,015,135원을 전액 받을 의사가 있다고 계속 표력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채무자 본인이 갚겠다, 금액 모두 산정해서 협의한 부분은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는다는 카톡 내용이 존재하며 저에게 신뢰판단을 운운하며 협의한 지급방식을 저랑 협의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바꾸고 자기는 계속 매달 115,583원씩 입금하겠다며 주장하는 상황이며 저는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않고 먼저 협의한대로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으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저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제가 지급명령을 지금 당장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적법한 절차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6. 5.까지 변제하라고 기한 연장을 해준 상황이므로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2026. 5.이 지나도 동생이 돈을 갚지 않을 우려가 높다면 장래 이행청구도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본안 소송(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채무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입니다. 반면 소송은 재판절차를 진행해서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정식 소송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