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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5.15

코로나 사태로 피고인들이 재판정에 참석못할시 선고가 가능할수있을지요?

코로나 감염전파가 우려되어

항소심 선고가 지연될시 구속만기이전에 선고를 진행할수 없을때 불구속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참여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 요즘 특수상황이라 혹시 본인동의가되면 불출석 선고도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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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의 제1, 2, 4호에 해당할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3호인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은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