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연락이 안되어 공판에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언제쯤 실제로 공판이 열리는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공판 당일이 되어 피고인이 없이 실제 공판이 열리고 재판장의 공판 연기 언급이 있어야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고지 되어 볼 수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으면 법원에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을텐데, 재판부에 연락해보니 그냥 공판은
오후에 열린다고만 하네요. 연기 여부는 아직 모른답니다.당일 아침에라도 고지해 주면 좋은데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또한 만약에 피고인이 도주한 상황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