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연락이 안되어 공판에 나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언제쯤 실제로 공판이 열리는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공판 당일이 되어 피고인이 없이 실제 공판이 열리고 재판장의 공판 연기 언급이 있어야

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고지 되어 볼 수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으면 법원에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을텐데, 재판부에 연락해보니 그냥 공판은

오후에 열린다고만 하네요. 연기 여부는 아직 모른답니다.당일 아침에라도 고지해 주면 좋은데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또한 만약에 피고인이 도주한 상황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사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도 출석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시기에 피고인이 출석하는지 여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당일 오전에 미리 알 수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 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소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