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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