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폐업과양도양수 하는방법은?
3년된 일반건설업(면허없는) 법인인데요
1년7600만매출
2년5000만매출
3년4500만매출
법인세는 내지 않았고 부가세만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이걸 양도양수도 가능한지 가능하면 대략얼마정도가
적당한지요 이법인으로 대출 받은적 없고 세금 미납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해야 돼는데 폐업하고나서
양도양수 가능 한지요
법인폐업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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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금액을 얼마로 평가할 지는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인 폐업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