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녹취록 등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는 사기죄 입증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자살 언급은 협박이자 회피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차용증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빌려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나, 차용증과 녹취가 존재한다면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므로, 증거 자료를 정리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