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때먹고 잠수탄놈 어떻게해야하나요

돈을....때먹혔습니다

약7천넘구요 이자까지하면 이제 억 비슷하개나오겟네요....

차용증쓰긴했는데 공장은 못받았구요 차용증쓸땨상황 녹음해뒀습니다

제가 지금 고소하면 ㅈ살할거라고도 하더군요

일단 여기서 문제는 돈을 빌려준방법에서 문제가 좀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지 고소를 바로가야할지 어떻게야햐 할지모르겟습니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먼저 보내보시고 돈 안 갚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하시면 됩니다 바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빌려 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보아 불중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독촉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과 녹취록 등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증거는 사기죄 입증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자살 언급은 협박이자 회피 수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여 변제 의사를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차용증과 녹취록을 첨부하여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빌려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나, 차용증과 녹취가 존재한다면 대여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므로, 증거 자료를 정리해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보다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이 본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