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하는 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요즘 업체들이 행사를 쉽게 열고 있는데요. 참여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자리 값을 받아가지만 막상 행사가 개최되면 안내판 하나도 없고 홍보도 진행안하다보니 일종의 사기로 느껴지는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행사 주최 측이 적절한 홍보를 하지 않아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 주최 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들에게 행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당일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안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주최 측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주최 측의 과실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참가자들은 먼저 주최 측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참가자들도 행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최 측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성실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