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판정해야 하나요?
건설용역의 시가를 판정 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에서는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4항에서는 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정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호,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특수관계인과 100% 거래를 해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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