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법 제10조의 3 제2항 부당행위계산 관련 질의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며, 감평가는 최근 시세 매매가 대비 10% 낮게 결정되었고, 특수관계인간 매매가격은 감평가대비 95%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부당행위로 부인당하지 않고 감평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정취지가 지방세법과 국세법의 시가 기준을 일치키시기 위함인데 감평가가 시가로 인정받는다면 양쪽 법에서 문제될건 없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매매사례가격대비 90%이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높다면 세법상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감정평가 금액으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