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카드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근로소득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말이 있던데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코드는 94091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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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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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라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근로소득에만 적용 되는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940919는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의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는 사업상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으로 증명되는 지출입니다. 계정별로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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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장부에 비용처리 하여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는 별도로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