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지급금 과대계상으로 인한 수정 분개

25년회계에 미지급금을 250원을 더 잡아버렸습니다..

26년회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미지급금 250원 / 비용 250원으로 잡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2025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시 미지급금(부채)를

    과대계상한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하기 이전에 해당 계정과목을

    수정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후에 미지급금 과다계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2025년 귀속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손금불산입)미지급금 000원

    (유보)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2) 2026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전기오류수정이익(유보)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지급금 /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