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공사업 회사 양수 시 정산금 분개처리 어떻게 하나요?

이번 6월에 전기공사업회사를 양수받았습니다.

양수 당시 양도인은 부가세나 사대보험료등 지급 해야할게 400이었고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50 이었습니다.

6월말부터 운영하기로하고

나머지 정산금 250에 대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250에 대한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환급받은 세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