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 10배를 변상하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입주청소 일을 하면서 추가금이 나오면 추가금에대한 5대5 구조 였습니다 회사그만두기 일주일전 추가금에대한 80만원을 회사로 입금하지 않았고 그걸 안 회사는
80만원에 대한 10배를 요구합니다
근무계약서에 추가금 횡령시 10배변상 한다고 적혀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금액이라
현재 400만원정도 변상했는데 나머지 400만원 변상 안할시 법적책임이 따르거나 꼭 변상 해야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고의로 유용하거나 임의로 보관했다면 형사상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안은 ‘추가금 분배 비율과 정산 방식’의 해석 차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책임보다는 민사상 채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10배 변상 조항’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과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에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변상비율을 정한 경우,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미정산이나 착오 수준이라면 횡령으로 보지 않고 민사상 정산 문제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400만 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다면, 잔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실제 회사가 입은 손해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고소나 민사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금 입금 경위와 회사의 관리 관행, 급여 정산 내역 등을 통해 고의적 유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의 10배 조항이 강압적이었다면 이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회사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금 외의 과도한 변상 요구에는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낮추려면 조속히 정산 의사와 일부 변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기 앞서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지급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 지급을 구하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