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출액이 맞다는 전제하에 전부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세액은 0입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였고,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3400만원의 10%인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당연히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있는지 추가로 봐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