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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는 동생의 지인 친구가 벌금 수배로 지가 겨들어 갔다고
하네요..돈 때문에 구속 갔는건가요?? 뭐때문인지..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미납을 하는 경우라면, 노역장 유치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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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었고 본인이 자진하여 노역장 유치에 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서 유치함으로써 벌금액 상당만큼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것과 구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