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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고라니83
깜찍한고라니8321.07.08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

세법이 자주 바뀌어 혼란 스러워 문의 드립니다.

1. 신랑: 2009년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 받아 현 시세 차익 약9억. 실거주 7년.

2.신부: 2013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미분양 된 아파트 매수 하여 현 시세 차익 약3억 .실거주 1년6개월.

2022년 1월 혼인 신고 만5 년 됨.

다음달에 신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 예정이고,

신랑 서울 소재 아파트는 내년 가을 매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채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혹시 매도 순서를 바꾸어야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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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혼인에 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경우, 혼인 전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5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처분을 하게되면 먼저 매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이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5년 이내 두 주택 중 아무주택이나 양도하여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라면 남은 한 채는 종전주택 양도일 적용받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