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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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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해지가 가능한가요?

2020년 12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이게 별 이득도 없고 여러제약사항만 있는거 같아서 사업자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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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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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공적인 의무사업기간 중 법에 정한 요건이 해당되지 않거나 또한 매매를 진행할 때 매수인이 포괄승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 취하신이득은 임대사업자

    유지기간전이라면 반환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12월이면 장기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신것 같습니다. 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확인이 됩니다.


    5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났을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사업자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때 단기의무기간은 4년, 장기일반임대주택 등의 양도제한은 10년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때에 4년으로 했으면 1/2(2년)이 지나면,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취소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8년으로 했으면 1/2(4년)이 지나야 역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해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