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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벌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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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재산 조사 문의드립니다(증여)

20대입니다

2억6천 부동산 매입을 했는데

1억4천 기존 전세금+저축금 6천+신용대출 2천+부모님 이체 4천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Q. 증여가 10년 내 5천 미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위와같은 부모님 이체증여 4천은 취득재산 조사 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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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취득재산의 출처가 명확하고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에서 증여받은 부분은

      재산출처 조사를 받더라도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등기 내용이 다음달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 후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 이전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번에 받은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자금 출처만 잘 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