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재산 조사 문의드립니다(증여)
20대입니다
2억6천 부동산 매입을 했는데
1억4천 기존 전세금+저축금 6천+신용대출 2천+부모님 이체 4천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Q. 증여가 10년 내 5천 미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위와같은 부모님 이체증여 4천은 취득재산 조사 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취득재산의 출처가 명확하고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에서 증여받은 부분은
재산출처 조사를 받더라도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등기 내용이 다음달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 후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 이전 10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번에 받은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자금 출처만 잘 된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