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실효4개윌째인데 요양병원장기입원요
암요양병원에 입원중 실효사실확인 그래서 이것저것확인중 문자와 등기우편송달사실확인(등기도 본인이 받은게아님 섬동네이다보니~그냥저냥)6/30까지 납입 6/15일 병원입원중 알고싶은것은 입원환자가 실효가됐으면 확인전화서비스가 되야되는거아닌가해서요 70대이면 문자확인도 대충대충 인지하고 넘기나이인거같고 살릴방법없나요 딱한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고령이거나 병원 입원 등으로 납입이 어려웠다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계약 부활(효력회복)’ 신청을 통해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실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진료기록과 연체사유서를 제출받아 부활을 허용하기도 하므로, 즉시 보험사 고객센터에 “실효 후 부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고령자·입원자에게 문자만으로 실효를 통보한 경우, 통지의 적법성과 안내 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여지도 있습니다.법리 검토
보험업법과 상법은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되기 전, 보험사가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 통지를 명확히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단순 문자나 일방적 등기 송달이 실제 피보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병원 입원 중이어서 확인이 불가능했다면, 통지의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통신 접근성이 낮은 경우, 보험사가 실질적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에 ‘실효통지 절차 및 발송내역 확인요청서’를 제출하고, 문자·등기 송달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피보험자가 입원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입퇴원확인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정당한 사유로 평가되어 부활 심사가 유리해집니다. 실효기간이 3개월을 초과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통해 보험사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병원 입원 중 문자나 등기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가 된 경우, 단순한 개인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실효통지의 적법성을 검토받고, 계약 부활 요청 시 ‘피보험자 건강상태 진술서’와 ‘납입 연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사정이 딱한 만큼 보험사 담당 부서와 직접 상담하면 구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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