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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하운드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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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장성보험 관련 질의

예를 들어 본인부담 상한액이 500만원인 갑돌이와 을돌이가 있는데 각각 의료비가 1,000만씩 들었다고 가정할 때




1.갑돌이는 보장성보험이 있어 일단 본인이 1,000만원을 납입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여 100% 보험처리를 해서 보인부담이 0원이고,

2.을돌이는보장성보험이 없어서 1,000만원을 100% 본인이 부담을 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질문) 위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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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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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보상은 실손보험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편의상 공제금액은 제외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 국가에서 500만원 환급받고, 실비보험에서 500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2. 국가에서 500만원 환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두 경우 모두 본인 부담 상한제가 500만원이고 발생 의료비가 10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다음해에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분인 500만원을 돌려주게 됩니다.

    갑돌이는 본인부담 상한제내의 금액인 500만원에 대해 보장성 보험으로 처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을돌이는 본인부담 상한제내의 금액인 500만원에 대해 본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급여/비급여 두 가지 치료 중에 급여 부분만 보장 됩니다.

    위 예시가 전부 급여일 경우 갑돌이와 을돌이는 본인 부담감 없이 전액 건강보험으로 처리 되고(물론 이런 경우는 앖습니다, 급여도 100%보장은 아닙니다)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는 둘로 나뉩니다. 실손의료비 보장과 진단비 같은 정액보자으로요.

    실손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가입하누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고, 만약 암 등 진단을 받고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했다면 이는 가입 담보 액수를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에 보장이 주가 되고, 진단비 등은 목돈으로 치료 기간 중 생활비로 활용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실비지 보장성 보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비의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 이상의 금액 돌려받는 금액은 보장이 안되거나 환수되지만 보장성 보험은 그냥 가입한 금액을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