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 이상 근무 후 마지막 월급 때 세금 떼나요?
1년 이상 근무 하고 마지막 월급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 보험 까지 해서 4가지 항목에서 세금 공제 후 월급이 지급 되었는데 원래 이렇나요? 저희 회사는 다음달 8일이 월급 지급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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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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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의 급여에는 소득세 중도정산과 4대보험 정산을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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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세금이 나온다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보험료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