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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스라소니207

꼼꼼한스라소니207

부모랑자식에게 돈입금시 순자산액에 안잡히나요?

부모에게 5000 자식에게2000 입금예정인데 제가대출을받아야해서 안잡힐까요?

그리고증여세는안내지요?저렇게 입금하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0년이내에 5천만원 자녀에게 10년이내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의 금융재산은 증가하겠습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