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자대표 회의시 회장은 개인의 인감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개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 보통 아파트 직인으로 도장을 찍거나, 문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닌가요?!어떠한 이유에서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날인을 하는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의 인감을 사용하게 되며 별도로 법인으로서 인감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