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징구할 때 인감날인이 필요한가요?
재건축사업 추진시 공동 소유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양식을 보면 대표자(선임수락자)는 그냥 날인이고
위임자(동의자)는 인감날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날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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