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

재건축사업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징구할 때 인감날인이 필요한가요?

재건축사업 추진시 공동 소유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는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양식을 보면 대표자(선임수락자)는 그냥 날인이고

위임자(동의자)는 인감날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날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성 명 : (인)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징구할 때 인감날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선임수락자)와 위임자(동의자) 모두 지장날인을 해야 하며, 인감날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날인이 필요하며, 지장날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날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양식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실제로는 시장·군수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자가 권리를 위임하는 행위가 진위 임을 판단하기 위해 본인(위임자)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을 날인 해야 합니다. 수증자(권리를 받은 자)는 권리를 받으므로 일반 일반도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