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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원고 신변보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민사소송 소장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정명령하고 난 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 될 때

원고인 제 정보가 보일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제 신변을 보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전포괄 동의제도는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효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 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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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원고의 개인정보 역시 상대방에게 모두 공개됩니다. 이때에는 원고의 주소를 실제 주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즉 송달만 받으실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직장 주소로 하시는 등 다른 주소로 하셔도 상관없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