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

현재 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장부본에 원고의 개인정보 주소 등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신변위해가 우려스럽습니다

1회 송달 후 다행히 주소불명으로 나와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확인하지 못한상태인데

재송달할때는 주소 등을 비공개 상태로 송달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자소송포털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신청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나오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송달 전에 주소 등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보통 보정서(임의보정) 형식으로, 제목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 신청이라고 적고, 피고에게 주소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 위해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주소인지를 명시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허가하려면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변 위해 우려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문자·카톡 협박, 접근 시도, 스토킹 정황, 형사사건 관련 자료, 진술서 같은 자료를 소명자료로 같이 송부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규칙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