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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합의금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직진신호) 사고가 났는데요, 일 때문에 입원할 여유는 없어 통원치료만 두달 째 받고 있습니다. 택시공제에서 전화와서 6~70에 합의를 하자는데 이게 괜찮은 금액인건가요? 조기합의로 더 주는거라는데 지금 합의 안하고 치료받다 나중에 합의하면 이만큼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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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따져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담나 일반적으로 60~70은 다소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전액과 더불어 위자료 등을 고려한다면 매우 적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에 차이가 큰 것이고,

    다만 택시공제회 자체가 합의금액을 최소한으로 마무리하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기합의에 따라 후한 금액이라는 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