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 이후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부친상 이후 제 형제와 각각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였고, 여러가지 검토 끝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판결이 되어 신문공고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부친의 채무와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파산관재인 선임 전에 서류를 확인하던 중 차량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1) 현재 부친의 차량은 5:5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저희 형제는 부친 생전에 부친과 절연을 하였던 상태라 이 공동명의자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 연락 등 조치가 어렵습니다.
2) 부친의 차량은 과태료, 세금 미납 등으로 여러 곳에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사적 재산으로 한정승인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후 파산 절차나 일부 금액 변제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압류 때문에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아 결국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 차령초과말소 등의 방법 또한 찾아 봤지만 1)과 같은 이유로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쭙고자하는 질문은 이 차량을 처리하기 위해선 꼭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저와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판결 전에 상기 내용들을 알았다면 절차가 지금보다는 비교적 쉬웠을까요?
절연했던 아버지의 빚을 물려 받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했던 것인데 되려 빚을 갚아야 한다니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 뿐이라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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