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방영 안 된 상여금.. 문제 있는 거죠?
회사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으로 명시해서 매 년 명절 상여금을 줬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할때 보니 상여금이 누락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그건 상여금이 아니고 성과급이라서
퇴직금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분명 상여금이라고 돼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되나요?
원래대로라면 상여금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건가요?
전액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