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시 방영 안 된 상여금.. 문제 있는 거죠?

2020. 07. 01. 17:43

회사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으로 명시해서 매 년 명절 상여금을 줬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할때 보니 상여금이 누락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 그건 상여금이 아니고 성과급이라서

퇴직금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분명 상여금이라고 돼있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되나요?

원래대로라면 상여금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건가요?

전액 반영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 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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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반영하면 퇴직금액도 커집니다.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년 상여금/12)*3을 하여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도 포함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2020. 07. 0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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