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요청일보다 퇴직일을 멋대로 일찍할수있나요?

제가 입사를 2025년 2월 24일자에 했습니다. 사측에서 당일이 지나야 1년차 수당이 주어진대서 26년 2월 27일자로 퇴사를 요청드렸고. 사측에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연차수당을 못주니 소진하고 나가야한다. 라고 해서 2월 5일부터해서 27일까지 연차로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방향을 말씀드렸고 사측에서는 내부 회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나라 사업을 주로 해서 권고사직을 내리지 못하는데 제가 요청한 27일 앞전에 예를 들면 23일자로 자진퇴사로 처리하고 연차 사용된것을 마이너스해서 공제하고 내보내는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만약 연차를 퇴직요청일까지 사용하고 나오는걸로 합의 봤자는걸 증명하기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서류같은게 뭘까요?

일단은 사직서에는 2월 27일까지 다니고 퇴사하겠다. 라는 내용의 사본과, 연차 사용 승인을 받는(전선망 통해서 결제라인에, 대리-이사-사장 승인을 받는 시스템인데 사장님이 결제를 잘안해서 최소 대리/ 최대 이사 승인 받은) 연사 사용계를 챙기려고 합니다.

제 앞전 동료분 퇴사하실때 토요일날이 3년차인데, 연차 소모하고 나가야한대서, 그달 말까지 다니는걸 퇴사신청을 하고 매주 2~3번 연차 사용을 하셨는데 갑자기 금요일까지 나오라 해서 토요일이니깐 괜찮겠지.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금요일 퇴사로 처리되서 사용된 연차는 마이너스로 공제하고 자진퇴사로 처리했다는걸 오늘 그분께 들었습니다.

저는 날짜도 정하고, 연차도 2일 뒤에 신청하는건데 같은 경우가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2월 27일에 퇴사하기 위해 확정 지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보다 앞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일찍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의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로 일찍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직일이 명시된 사직서의 제출에 대한 증빙(이메일, 문자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3일자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인 27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액션없이 27일이 도래한 때는 27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