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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마우지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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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업규칙 미신고장이라고 연락이왔는데요

일용직을 제외하고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일용직들도 들쑥날쑥해서 1명일때도있고 가끔 10명도 넘습니다..

이경우에도 취업규칙을 신고 해야하나요?

또한 회사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필요할때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일용직들은 자주 바뀝니다..

동의서를 받야아 하는데.. 이분들을 만날수가 없는데 ㅠㅠ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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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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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청취의 방법은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한 의견청취 방식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3678, 2020.9.1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회람이나 사내전산망 등을 통한 의견청취 등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청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규칙 신고시에는 50% 이상의 서명을 받으시면 되기에 일용직 인원을 제외하고 충족이 되는 경우 받으시어 신고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신고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